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C주식회사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본부장으로서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전력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F의 시공관리 책임자다.
C주식회사는 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16년 5월 2일경 주식회사 F로부터 고압차단기를 설치 조건부로 구매했고, F는 피해자 G(51)가 운영하는 H에 고압차단기 설치 용역 도급을 주었다.
고압차단기반 내부에는 6.9k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I 및 J로서는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으로 시행하도록 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I 및 J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 G가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했다가 다시 인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고, 결국 피해자 G로 하여금 화염 화상 및 흡입 화상을 입게 하여 2016년 6월 10일 오전 3시 22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K로 하여금 화염 화상을 입게 하여 2016년 6월 11일 오전 4시 49분경 위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A에게 1차 측 전로를 정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는 고압차단기반 내부에는 6.9k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I, J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으로 시행하도록 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1심(2017고정314)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류창성 판사는 2019년 10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와 C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의 안전조치의무(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 미설치, 발전소 제2부두 TT-52공정 트랜스퍼 타워 최상층 풀리 건널다리 계단 측면에 안전다리미 설치, 수산화나트륨 누출감지 경보설비 미설치,발전소 제1호기 보일러 4층 급탄기 진공라인 배관의 볼트 8개 가운데 5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 등)를 게을리 했고,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A 등에게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수행한 작업은 고압차단기 인입,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위 보조접점은 1차 측과 따로 연결된 전원으로 가동되면서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일 뿐 고압차단기 자체 기능이나 투입 등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고압차단기의 위치 표시가 정확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고압차단기를 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했다가 인입했을 뿐 고압차단기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고압차단기를 납품하기 전 시행된 품질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도 고압차단기 자체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고압차단기가 설치된 국내 발전소들도 평상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압차단기 제조업체들도 1차 측 전로를 정전시킨 후 차단기를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작업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들이 실시한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의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의 작업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작업자들에 대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C주식회사 2016.6.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부분) 충전부란 전기기계·기구의 도선, 권선, 접점, 단자, 금구부분 등 정상운전·작동 시에 전기를 통하는 통전 금속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2016. 6. 3. 실시된 보조접점 점검 작업은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접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작업 위치가 고압차단기반 내부에 위치한 1차 측 전로와 떨어져 있고 전원접촉방지 셔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으며, 보조접점은 1차 측 전로와는 다른 전원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보조접점 점검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3379)인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