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호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일 역시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기에, 제대로 대비해 자기 몫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예금과 적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된다. 연금과 퇴직금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이때 명의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111).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도중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재산분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다.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 역시 가사일을 기여도로 주장 가능하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가정일을 도맡았다는 전제하에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과 유지, 감소 등의 기여도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호석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은 앞으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기여도 관련 명시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