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이체 지연송금, 해당 기관 피해 신고 등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금융사기 목적의 문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출 권유를 빙자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의 진위 등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