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말싸움하던 민원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2022-07-15 08:37:3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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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7월 8일 말싸움을 하던 민원인(피해자)이 승용차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8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년 9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피해자 C(50대·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 뒤편까지 이동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싸움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그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유아용품을 기부하려고 전화한 사람(피해자)과 다투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주민센터로 찾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대구지방법원 2016. 5. 13.자 2016고약5669 약식명령), ‘이 사건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했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22.자 2021고약8506 약식명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9. 18. B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020. 9. 28. 이 사건 피고인과의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865 판결. 확정됨).

또 202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3. 5. B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이 사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2. 6. 21. 선고 2021고정1026 판결. 확정됨).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B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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