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 복잡한 갈등·분쟁 사실조사 기능 확대

집단 갈등·분쟁 해소 위해 현장 사실조사 기능 확대

전문가 투입해 빠르게 갈등원인 분석, 해결방안 등 제시
기사입력:2022-07-15 16:14:10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엠불런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엠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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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급변한 사회적 환경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사실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조정위원을 공모해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은,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민원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위임받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 및 법률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응모자격은 ▲갈등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법률분석 능력을 갖춘 자 등이며 응모 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갈등조정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갈등 분쟁을 해결할 역량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고, 분쟁이 있을 때 빠르게 현장조사에 참여해 국민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연구·분석한다.

또한, 민원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즉석에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등을 모색한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집단 갈등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기업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라며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민적 갈등 치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빠르게 현장으로 보내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사실조사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신고자보호,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제안상(6회), 부패방지 우수공무원, 우수호민관 등 총15차례나 정부 표창 등을 수상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퇴직 후, 권익보호행정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분쟁이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따른 갈등을 독특한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창안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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