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캘린더] 7월3주,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행…전국 7168가구 분양

기사입력:2022-07-15 17:26:2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공공택지를 제외한 택지 가산비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추가 반영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21곳에서 총 7168가구(오피스텔·민간사전청약·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신규 분양 물량이다.

다음 주는 민간 사전청약접수가 두 곳에서 예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868가구), 세종에서는 ‘세종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272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신규 공급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139가구), 경기 과천시에서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1·2차’(359실),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434가구), 대구에서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977가구), 대전에서는 ‘중촌 SK VIEW’(307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칠곡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 단 한 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등 10곳, 정당계약은 17곳에서 진행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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