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병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 원 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한국마사회법 제10조제3항을 기준삼아 환불 대상을 A말에 대한 마권 구매액(약 3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현행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 무효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주에 대한 투표 무효 기준을 담고 있는 제10조(투표의 무효)에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를 제2항으로 신설했다.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출전 명단에 없는 말이 출전하는 사고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방지법은 경마장을 찾는 국민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법 개정과 더불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 차원의 철저한 자성과 내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