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은 군인 등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여 인정되며 상관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상관모욕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최근 발생하는 상관모욕 사건은 상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며 모욕성 발언을 하다가 다른 병사나 군인들이 이러한 발언을 듣고 신고하여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에 말 한 마디로 자유를 박탈 당할 수 있다.
게다가 상관모욕은 군인, 군무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상관모욕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모욕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로 모욕한 경우라면 파면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상관모욕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 전문변호사는 “상관모욕은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때에 성립한다. 또한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도 모욕죄의 판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상관모욕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여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