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통계 비교를 통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개되는 내역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