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청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860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고·중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배부해 자율 개선 기간(7.21. ~ 7.31.)을 부여하고 결과를 제출받은 후, 8월에는 자율점검 미실시 및 부실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했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2012~2021년 전국 질식재해 196건 중 사망 165명(47.4%), 부상 175명]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7월 20일 오전 대구 달성군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시안화수소 가스에 의해 급성중독(질식)으로 사망하고, 구조하려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6월 26일 부산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하수관으로부터 역류한 황화수소 가스에 의해 급성중독(질식)으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와 같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재해자는 20명에 달하고 이중 15명이 사망하여 질식사고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재해의 사망자 다수는 오폐수·정화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배관내부·선박·축사정화조·맨홀 등 다양한 밀폐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작업 중 사업주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출입금지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팬을 이용한 환기,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 시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사용, △감시인 배치, △출입 근로자 인원 점검,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 △질식 예방장비 보유가 그것이다.
하형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 밀폐공간 작업 수칙 준수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