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7월 22일 오전 1시경 금정구 부곡동 소재 모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복부 등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생명지장 없음).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및 흉기 압수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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