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익활동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2-07-25 08:39:5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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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2021.1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구단12300).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됐다.

망인은 2021년 5월 18일 오전 9시 44분경 경북 성주군에 소재한 E공원 내 하천에서 쓰레기수거작업을 하던 중 하천에 빠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사망했고, 사인은 익사다.

원고들은 2021년 9월 27일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11월 3일 원고들에게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공고, 수행기관선정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수행기관별·프로그램별 사업량 역시 시·군·구에서 배정한다.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인데, 참여자에게 불참·지각·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여자에게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지회는 참여자에게 작성 월, 이름, 장소, 연락처,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수시 현장을 방문해 활동일지를 점검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간식비 외에도 2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 활동실비를 추가로 지급(월 최대 27만 원 초과 불가)하고 있어 참여자의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 기초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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