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생후31개월인 피해자 D(여)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생후 17개월인 피해자 E(남)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놓이게 한 혐의다.
피고인 A는 C와의 사이에서 2019년 7월 피해자 D(여)를 출산하고, C와 별거 후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2020년 9월 피해자 E(남)을 출산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애완견 2마리와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B도 역시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하고 피씨방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해 2022년 1월 29일경부터 3월 3일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집에 홀로 방치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피해자 E(생후 17개월)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몸무게가 약 5.0kg(표준체중 10.7kg)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해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해오던 중, 피해자 D가 생후 31개월가량의 유아로 보호자를 통해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 19일 오후 10시 3분경 귀가해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가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집어 먹고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그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보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유기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2년 3월 1일 오후 10시 22분경 귀가해 피해자가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끄집어 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다음날 오후 10시 21분경 귀가해 피해자가 남은 음식물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도시락 등을 꺼내어 어지럽히고, 애완견의 배변을 손으로 만진 것을 보고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외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3월 3일 외출했다가 오후 7시 2분경 귀가해 피해자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해 피고인 A가 집에 도착후 119신고를 해 동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피해자 D를 3월 3일 오후 8시 5분경 영양실조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월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수당 35만 원과 피해자 D의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가 청소업체에서 가끔씩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돈을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D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피해자 E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D는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을 삶을 마감했는데 피해자 D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제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라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친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