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아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음주뺑소니와 같은 사고 등을 낼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사고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울산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오아영 변호사는 “그동안은 대인 사고가 발생해도 사망자, 부상자 수에상관없이 사고 1건으로 처리하여 사고당 최대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하였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사장자, 부상자 수 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 한도도 확대되어 가해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는 더욱 더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