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 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 社(Mahindra & Mahindra Limited)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의 경우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 전환한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라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또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 관계는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쌍용차, KG컨소시엄과 마련한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기사입력:2022-07-27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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