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계상 여전히 연평균 460건 정도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7월초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나열되어 있어서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은 피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민식이법’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서,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준수 및 안전운전 의무의 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준용하여 현행법의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도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