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기사입력:2022-08-09 17:13:53
현덕지구 위치도

현덕지구 위치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 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15.78 ▼6.12
코스닥 717.89 ▼5.63
코스피200 334.55 ▼0.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78,000 ▲424,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5,000
비트코인골드 19,080 ▲230
이더리움 4,88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170
리플 3,750 ▲21
이오스 1,192 ▲10
퀀텀 4,81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00,000 ▲366,000
이더리움 4,89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120
메탈 1,890 ▲7
리스크 1,560 ▲2
리플 3,753 ▲25
에이다 1,487 ▲17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4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4,500
비트코인골드 18,700 ▲100
이더리움 4,88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120
리플 3,750 ▲20
퀀텀 4,795 ▲25
이오타 508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