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동욱.(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세대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
스프링클러 관련 소방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1990년 공동주택으로 16층 이상인 건물은 16층 이상의 층 설치, 2005년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층 설치, 2018년 이후 현재에는 6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이 전체 대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동래구, 연제구를 관할하는 동래 소방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지 내 소방시설 노후에 따른 교체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진입여건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화재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설비를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관련 정보를 입주민과 공유하며 소방계획서 등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우리 집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주방 후드(덕트), 각종 전열기구, 냉장고 하부, 에어컨 실외기 팬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와 여름철 냉방시설 이용 시 적정온도 유지, 멀티탭 사용 시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각 세대별로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화재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과 연계하여 동래소방서와 함께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비상용 승강기 활용 인명대피훈련,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훈련, 고층건물 화재 대비 특수차량(고가사다리차) 합동소방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입체적인 작전 상황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소방대 도착 전 초기 화재에 대한 적응력 및 대응력을 향상토록 했다.
위와 같이 동래소방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를 통해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동참함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부산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동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