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 중인 송석범 김해공항세관장등 직원들.(사진제공=김해공항세관)
이미지 확대보기김해공항세관은 8월 31일까지 해외유입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마약-나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 (마약-나뽀)은 ①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대마의 판매, 소비를 합법화한 주요 국가 : 태국·미국·캐나다 등) ②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유혹 떨치기 ③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④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가 그것이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마약류 우범국가인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노선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22년 1월 태국 대마재배 합법화 및 올해 6월 27일 태국 방콕 노선 운항 재개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차, 비누, 화장품, 소주, 음료, 초콜릿 등이 불법으로 반입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7월 6일 중국산 아보서륜편 1,064정을 여행자 수화물에 넣고 밀반입한 중국인 A씨(60대·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물품은 중국에서는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로 분류되어 불법 반입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이처럼 해외 현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 등을 소지하고 국내 반입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국내 반입이 의심되면 관세청(125)에 적극 밀수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