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현장 예방점검의 날」운영 등 설명회를 통해 조선업 원・하청 사업주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나선다.
관내 주요 건설현장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및 취약계층인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체불 예방을 지도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체불액 범위내 1인당 1천만 원 한도) 금리를 한시적(8.12~10.12)으로 0.5%p인하(연 1.5%→연 1.0%)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1인당 1억 원 한도) 금리도 같은 기간 1.0%p인하(연3.7→2.7%신용, 연2.2→1.2%담보)한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