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회의원. (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규제과학이란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주요내용은 ▲(R&D 추진)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 추진 ▲(제품화 지원)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내용을 골자로 상호 선순환하여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백종헌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ㆍ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 및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