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규탄

기사입력:2022-08-26 14:36:22
진보당 새 PI.(제공=진보당)

진보당 새 PI.(제공=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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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은 8월 26일자 논평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의 개정방안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 완화 등 경영계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개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논평은 우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기업이 ‘처벌담당자’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꼼수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실권자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질 필요없이 ‘처벌담당자’들만 꼬리자르기 하겠다는 뜻이다고 해석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 자체를 사문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로 총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도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은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기재부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재계 대변인’임을 거듭 인증한 꼴이다.

논평은 "기재부가 나랏돈을 움켜쥐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기재부는 ‘경영지침’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이사제’도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부처도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기재부가 전방위적으로 나대며 국회를 쥐락펴락 하고, 국가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건설업에서만 사망사고 피해자가 무려 78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화돼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 등 실권자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진보당의 소명이다. 진보당은 중재해재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투쟁에 선두에 설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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