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 ‧ 운영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긴급통관 요청시 신청시기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해 24시간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로 인해 수출화물 선적기간을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한다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근무시간을 매일 오후 8시까지(은행 휴무일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접수받으며,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