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된 안전보건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GPS 및 휴대폰 움직임을 감지해 모바일 교육 재생을 멈추는 시스템 등)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