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여전히 금지 조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