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코인]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싱가포르 ‘BXA’ 소송 승소 등

기사입력:2022-08-31 17:14:16
[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의 BXA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싱가포르 ‘BXA’ 소송 승소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를 가지고 있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서 2022년 8월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 코빗, ISMS-P·ISO 4종 사후 심사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와 ISO 4종(ISO 27001, ISO 27017, ISO 27018, ISO277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에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로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 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코빗은 지난해 9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이달 23일 진행한 사후 심사에서도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통과를 받아 인증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3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ISO) 4종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기도 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ISMS-P 및 ISO 4종 인증을 유지하면서 코빗은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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