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약 10년 정도 불륜 관계(피해자를 고용)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하기를 희망하고 2021. 1.경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피해자가 ‘미투’를 언급한 사실을 핑계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시도했고, 2021. 10. 7.에는 피해자의 딸이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로 전화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3일 오후 1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을 알려 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면서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할 것을 부탁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월 20일 오후 5시경 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에 인터폰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월 20일 오후 5시 5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커피 시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여 향후 형사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과 라.목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피해자에게 ‘고해성사’[피고인은 ’고해성사‘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를 하겠다고 하곤 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가 피해자 자신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미투‘신고를 말리거나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륜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 처럼 말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이를 실행하려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한 점, 향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과거 발언이나 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