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청사.(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기한연장)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 중단)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 지급)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신청방법)①홈택스 접속→②신청/제출→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민원명‘납부기한’등검색→⑤‘인터넷신청’에서신청.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