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기사입력:2022-09-08 11:21:0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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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가 2021.5.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8119).

원고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경분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2021년 5월 31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해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9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검사는 2021년 9월 9일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그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버스에는 십 여 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린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봤다.

버스 내부의 CCTV영상에 의하면 먼저 탑승한 피해자의 친구인 D와 E는 잇따라 탑승해 바로 버스의 뒷부분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원고가 문을 닫으려고 한 상황은 볼 수 없었으며, D 및 승객들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D가 원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거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는 등의 사정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의 상해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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