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지난달 1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신규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한다.
이번 연수교육 연중 4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이다.
또 교육방식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부동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며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