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기사입력:2022-09-15 14:20:1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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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게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 특경법 상 배임·사기,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4, 2021고합151병합).

또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A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받고 지급받음)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04 ○○○○유동화(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피해금액 165억3073만4477원에 대한 추징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 조합의 대표자가 새로 선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배상명령신청인(지역주택조합, 총 515세대)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은 16,530,734,477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2018. 8.경까지 조합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각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로 세대당 1,000만 원(합계 약 56억 6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조합의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1.경 당초 사업 계획에 따른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여 조합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B와 함께 1명당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기존 조합 자금으로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만든 다음 금융기관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조합원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했다.

모의에 따라 피고인A와 B는 2017. 12. 1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토월지점)에서 명의 대여자인 김OO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공급자 :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김OO, 조합원가입일자 : 2016. 8. 23. 분양대금 : 204,000,000원, 계약금 : 20,040,000원) 및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제출하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해 명의대여자 47명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신청자들은 위 주택조합에 진정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조합원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이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각 허위 조합원 명의 중도금 대출금 합계 20억7800만 원을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아시아신탁 ○○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명의를 빌린 조합원들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6억 원 상환 및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기로 모의했다.

그런 뒤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0.경 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지역주택조합 분양 수입금 유동화 대출 등의 취급」을 목적으로 ○○○○유동화(유)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신협 등으로부터 대출(15억 원)을 받으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18억 원 한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유동화(유)로 하여금 연대보증 한도인 18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사업부지 매입관련, ㈜더○○건설과 피고인 A의 아들로 하여금 합계 99억1961만259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공과금 5,704,099,90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파고인 A)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여하여 B을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되도록 한 뒤, B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38억 원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추징보전된 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추징보전금액을 해방공탁한 것을 ’피해회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양형을 정하는데 일부 참작). 피고인 A는 추징보전집행에 약 165억 원을 해방공탁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어 위 해당공탁금은 피고인 A에게 반환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용역대금도 감액하기로 한 점, 피고인(더○○건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받거나 그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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