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합등의 경영 악화를 막아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