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이달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휴일 심야 지상으로 병력·유류 차량 수송을 강행한 데 이어 부지 공여까지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