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인크루트 응답자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하면 취업준비 수월해질 것” 外

기사입력:2022-09-20 09:54:0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인크루트 응답자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하면 취업준비 수월해질 것”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는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은 매 홀수월의 1일과 같이 정해진 날에 채용공고를 일괄 게시해 채용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수시·상시채용 확대 분위기와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에 대한 구직자의 느낌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2030세대 구직자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계열사별, 사업부문별 채용공고가 언제 게시될지 모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라며 "그 불편함은 어느 정도인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매우 불편(30.9%) △약간 불편(55.1%) △불편함 거의 없다(11.9%) △전혀 불편하지 않다(2.0%)로 응답자의 80.6%가 언제 뜰지 모를 채용공고로 취업준비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만약 입사희망 기업이 정해진 날짜에 맞춰 채용공고를 등록한다면 수시로 확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지, 그로 인해 취업준비가 수월해질지를 물어봤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우 그럴 것(32.4%) △대체로 그럴 것(55.7%) △거의 상관없을 것(11.2%) △전혀 무관할 것(0.7%)으로 응답자의 10명 중 약 9명(88.1%)은 채용공고 확인과 입사지원 준비하는 데 수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규모 정기공채가 예년 대비 많이 줄었다. 향후 대규모 정기공채 비중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는지 응답자에게 그 기대감을 물어봤다. ‘경제 상황이 나아져도 기업의 수시·상시채용은 유지될 것’이 78.7%, ‘경제 상황에 따라 대규모 정기공채 비중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1.3%였다.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5억원 이상 조세포탈은 불구속? 불구속 99.2%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조세포탈범으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8월까지)에는 단 한명에 그친다.

불송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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