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기사입력:2022-10-04 14:20:2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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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1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낚싯대, 회초리(장남감)는 각 몰수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으로 같이 기소된 친부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 A는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기저귀에 대ㆍ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기저귀에 대ㆍ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커져 갔으며, 2021. 6.경부터는 피해자가 일부러 기저귀에 대ㆍ소변을 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2일 오후 7시경 피해자가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바닥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치게 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2년 5월 15일 오전 7시 45경 대구 북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4일경, 2022년 4월 27일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화살모양의 장남감으로 피해자의 양손바닥과 엉덩이, 얼굴을 수회 때려 멍들게 했다.

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시로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분리해 보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은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고무재질에 안에 솜이 채워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B의 변명대로 피고인 B이 고무와 솜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린 것에 불과했다면, 피고인 A가 위 방망이로 때린 것을 문제 삼으며 방망이를 버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가까이 신체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하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A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도 친권자임에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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