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선원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외항·원양선사 등 업종별로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선원법령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확인·촉구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의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여부, △취업규칙 최신화 여부,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