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7건이 종결됐다고 이같이 5일 밝혔다.
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으며,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종결된 소송 중 배상금액이 가장 큰 건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예술인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법원은 국가가 14억 42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7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은 모두‘원고 일부 승소’판결 받은 바가 있어 국가배상금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원고 일부에게 판결된 배상금만 4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재수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