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사진=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는 금융배출량(Scope3) 뿐만 아니라 직접배출량(Scope1)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금융 부문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출량 보다 투자나 자산운용을 통한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을 측정하고 대비해야 하나 산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이 주요사업이면서 규모가 매우 크거나,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공시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이 크게 요구되는 금융 공공기관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꼽았다.
17개 금융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금융 배출량을 측정한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단 두 곳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및 ESG 대응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기후공시를 의무화 하고,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매우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책보고서는 장혜영 의원실의 의뢰로 경제개혁연구소가 작성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