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상생협력기금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관리원은 이번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국토안전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및 기술보호 지원, 우수 장기 재직자 포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지원 및 협력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