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신탁관리단체의 공연, 방송, 음반, 영화 등 항목별 관리수수료가 제각각 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이상헌(울산북구)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관리수수료율이 함저협 보다 무대공연 사용료는 1%, 영업장 사용료는 7~8%, 백화점 등 공연사용료 1%, 방송사용료는 4% 높았다.
또한 저작권자(작사자 및 작곡자 등)가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고 저작권료를 분배받기 위해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비용 또한 음저협은 20만원, 함저협은 1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음저협은 60년 가까이 국내 음악 저작물 시장에서 독점해왔다. 함저협이 2014년 출범한 이래 음저협과 경쟁구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집, 사용료 분배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징어게임부터 수리남까지 콘텐츠IP자산이 글로벌 경쟁력이 되고 있는 콘텐츠산업 시대에 콘텐츠IP보유기업 육성 및 창작자 중심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신탁단체간 갈등과 차별이 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의원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저작권료 배분과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 특히 IP 중심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체부와 협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