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9.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11.) 등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피해자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법죄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 강화방안 마련(‘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 신설(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등이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행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 등 자료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제공함으로써 잠정조치 위반 시 경찰에 경보가 발생토록 하고 경찰이 즉시 피해자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특칙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피해자보호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기사입력:2022-10-19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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