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기장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과 각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며,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세대 중 중점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하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