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급출동건수 매년 증가추세…대부분 비응급 신고로 자제해야

기사입력:2022-10-20 13:58:44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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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급 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연히 119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응급한 상황에서의 신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응급 신고다.

비응급 신고의 대부분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급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비응급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소방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응급 상황인데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응급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구급차는 택시가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존재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필요하다.

비응급 신고는 119상황실에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자제하기 바란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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