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수청은 금년 9월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 온 어선 1척과 부선 1척 등 총 3척을 확인하고 조사했으나 미등록 선박으로 소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치된 선박들은 안전사고와 더불어 해양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발생 우려도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제거공고를 내고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하기로 했다.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1t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방치선박 소유자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선주에게 자진 제거 명령을 취하고 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박 소유자들이 바다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