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의 20명으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