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황윤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손난로를 비롯한 뜨거운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저온 화상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저온화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화상과는 달리 40~5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오랜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는 것으로 피부가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노출 부위로 가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피부 조직에 축적된 열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피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화상을 입게 된다.
저온 화상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열기가 가해지기 때문에 화상의 면적은 좁아보일 수 있으나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는 2-3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온 화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의 현상이 일어나며,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고 심하면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도 있다.
응급처치로는 화상을 입은 당시에는 피부 속 열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0도 이하의 얼음을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면 오히려 열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15~20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어야 한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 보다는 미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은 터트리거나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피부는 손상이 일어났을 때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해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집이다. 물집 안에는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삼출액이 들어 있어 억지로 물집을 제거할 경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물집은 터트리지 않고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보호한 후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화상 부위에 열감을 내리기 위해 소주를 붓거나 알로에, 감자 등을 화상부위에 바를 경우 감염과 염증에 매우 치명적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화상 부위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겨울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미리 익혀두고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난방기구 핫팩 등의 사용에 주의하길 바란다.
-부산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황윤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