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5명은 벌금 150만 원, 2명은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1996년, 200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부분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승합차를 정차시켰고,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또는 “차가 들어오는 데 확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전 8시 24분 9초경 승합차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오전 8시 24분 25초경 승합차에 다시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 요양센터로 이동한 후 당시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노인 4명을 이 사건 요양센터에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했다.
그 후 피고인은 오전 8시 25분 58초경 승합차를 1분 정도 운행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다시 도착했고, 도착한 이후 승합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오전 8시 30분 54초경 사고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아푼 곳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외견상 피해자가 다리 부분에 입은 상해 정도를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사고 이후 걸어서 사고현장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거나, 사고현장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등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는 분홍색으로 크게 이 사건 요양센터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으며, 사고현장 바로 앞 건물에도 분홍색으로 이 사건 요양센터와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센터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데, 그곳에는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촬영하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약 5년 넘게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했기에 위 CCTV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해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