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합동안전점검은 이틀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의 1종 또는 2종 시설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소규모 SOC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통영시와의 합동안전점검 끝으로 2022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헤 경상북도 영천시, 예천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 금년도에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점검 체크리스트 공유하고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