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중점단속 대상은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지난해 집중 단속 결과에서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사례가, 사업장배출쓰레기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혼합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은 “쓰레기는 활용 방법에 따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