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매년 10~11월이 되면 꽁치조업선 등 원양어선 약 20~30척이 선용품 적재, 신규 선원 승선 등의 사유로 감천항에 집중 입항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외국인선원들이 취약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를 틈 타 항내 우수관로 등을 통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왔다.
부산해수청은 10월 특별단속에 이어 11월에도 항만순찰선을 이용해 단속한다. 필요시 부산해경, 부산항만공사 등과 공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상 항만보안 강화에 일조해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키로 했다.
윤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 원양어선이 집중 입항하는 시기에는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 및 해상 불법행위 근절 등 해양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